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하기로 한 오전 증인신문 일정을 취소했다.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하기로 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오후 2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14차 변론에서는 오전 10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시작으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오후 2시),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오후 3시), 김수현 전고원기획 대표(오후 4시) 순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재불명'을 이유로 정 전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자, 출석을 기다리거나 다시 소환 일정을 잡는 대신 아예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헌재는 오후 2시 정 전 이사장의 증인신문을 먼저 한 뒤 다른 증인이 출석할 경우 추가로 신문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정 전 이사장에게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과 기금모금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만약 출석요구가 전달되지 않은 증인들이 변론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소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4일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도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하자 헌재는 이들의 증인채택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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