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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순직 처리한 울릉경비대장, 연금공단 "공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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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시간 이후 상황" 공무원연금공단, 처리 부결…유족 "지형 정찰 업무 수행"

지난해 10월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고(故) 조영찬 총경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순직으로 인정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다.

조 총경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처리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지난해 12월 말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단은 조 총경이 주말에 초과근무시간 이후 산행하다가 숨졌다는 이유에서 순직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총경은 지난해 10월 12일 경북경찰청 소속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했다. 같은 달 22일 오후 1시 30분쯤 성인봉에 간다며 울릉읍에 있는 울릉경비대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그는 실종 8일 만에 등산로에서 50여m 아래 낭떠러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추락사로 결론 내렸다.

유족 측은 조 총경이 개인 산행을 간 것이 아니라 지형 파악 정찰 중 변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부임 후 첫 주말에도 정찰했으며, 두 번째 주말에도 지형 정찰을 나갔다가 숨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고 당일 조 총경이 오후 1시 30분쯤 울릉경비대를 나섰는데, 오후 1시까지만 초과근무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경찰이 내근자의 경우 하루 4시간만(이날은 오전 9시~오후 1시) 초과근무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유족은 밝혔다. 성인봉 정찰 이후 직원 면담 일정을 잡는 등 근무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초과근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부 인사혁신처도 조 총경이 업무연장으로 정찰하다 순직한 것으로 판단해 경정에서 총경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정흥남 경북경찰청 경무과장은 "초과근무 시간을 벗어났다는 점과 등산이 개인적 행위란 점을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순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인사혁신처는 순직이라고 판단했는데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유족은 이달 중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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