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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주 어선 3척…홍게 싹쓸이 조업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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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 간부 2명이 운영, 50t 어획물 운반선도 갖춰

어민들이 미리 쳐 둔 통발그물 위에 그물을 다시 얹는 수법으로 동해안에서 홍게를 잡은 T호(9.77t)의 실질적 선주(본지 15일 자 1면 보도)가 포항해양경비안전서(해경) 소속 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선주의 친척인 또 다른 해경 간부도 배를 사들여 홍게 조업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은 어선과 어획물 운반선까지 갖추고 어민들의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동해안 일대 홍게 어장 어민들을 괴롭힌 T호 선주는 해경 소속 A경위로 밝혀졌다. 포항해경 직원 등에 따르면, A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2014년 다른 어민 소유의 연안통발 어선에 지분을 넣었다가 지난해 2월쯤 가족 이름으로 T호 등 2척의 어선을 사들였다.

어선 명의는 가족 이름으로 돼 있지만 A경위는 실질적인 선주 역할을 하며, 선장'선원을 구해 홍게잡이 조업에 나섰다. A경위의 국가공무원법(겸직 금지) 위반은 4년 전부터 시작된 셈이다.

수년간 법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A경위는 지난해부터 불법 홍게 조업의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다. 친척 관계에 있는 해경 B경위를 끌어들여 연안통발 어선 1척과 운반선(50t)을 추가 구입하도록 했고, 조업강도도 늘렸다. 두 해경 간부는 홍게잡이 어선 3척과 어획물 운반선을 갖추고 조업을 진두지휘했다.

어민들은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는 등 홍게잡이 어민들 사이에서 '깡패'로 불린 이들의 정체가 해경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며 "해경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욕을 채운 이들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해경 조직에도 강력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해경 한 직원은 "A경위가 어선에 지분을 투자했다는 말이 내부에서 돌기는 했지만, '설마' 하며 믿지 않았다. 매일신문 보도 이후 해경 전체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해경은 1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신문 보도에 대해 의혹이 사실로 부각된 부분도 있고,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지난해 10월쯤 감찰조사가 진행되면서 배의 명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팔려고 내놨다"며 "하지만 현재 어선이 잘 팔리지 않아 일부는 타 어민에게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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