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특검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그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재판장 회의를 거쳐 사건을 행정 4부에 배당했다.
특검팀 측은 지난 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청와대 측은 특검팀의 신청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법정 공방과는 별도로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사이에 수백회에 걸친 차명폰 통화사실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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