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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보일러 열기로 주택 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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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시 30분쯤 경남 합천군 야로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내부 50㎡와 가재도구 등을 태운 뒤 소방서 추산 1천3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집안에 혼자 있던 정모(80'여) 씨는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가 작동하며 내뿜은 열기가 옆에 쌓인 나뭇더미에 옮겨져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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