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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박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 여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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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 2017.2.20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 박 대통령의 출석 의지에 따라 24일로 잡힌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대통령 측 신청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대한 예우 등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 기일 시작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 3일로 연기해 달라고 한 것도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출석 시 국회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며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제49조에서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최종변론 기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최종변론 기일을 3월 초로 미루는 한편, 대통령이 법정에서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헌재의 이날 답변은 박 대통령 측의 바람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 종결 후 출석하겠다며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종변론이 끝난 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변론 재개를 요청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예상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방침에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겠느냐"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또 "최종변론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변론 기일을 3월로 연기할 필요성이 크다고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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