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부는 지인의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가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음주운전 방조)로 기소된 개그맨 박모(32)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2015년 5월 23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지인 A씨와 술을 마신 뒤 A씨가 운전한 차에 동승했다. A씨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1㎞가량 운전하다가 한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박 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10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당시 목격한 내용 등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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