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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수석' 구속될까…특검-우병우 영장심사 5시간 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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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실세 수석'으로 통했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쯤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용복(56·연수원 18기) 특검보를 필두로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와 김태은(45·31기),이복현(44·32기)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정 개입을 묵인 내지 방조한 데에 직무유기 혐의를, (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감찰관실을 사실상 '와해'하려 한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 혐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에 개입한 의혹이 포함됐다.민간기업인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사장 등에 대한 정보수집 의혹도 있다.

이에 맞서 우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51·22기)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 등을 선임해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치고 우 전 수석은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을) 다 했습니다"라고 밝혔다.최순실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라고거듭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한다. 그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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