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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탈법, 53억 회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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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서 무더기 적발…진료비 과잉청구·법인카드 남용 임직원 128명 주의·경고 징계

경북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법인카드를 규정에 맞지 않게 썼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임직원 128명(275건)을 주의'경고 등 징계 조치했고, 임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53억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환자들로부터 부적절하게 받은 2억1천만원을 돌려주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경북대병원 종합감사(지난해 6월 실시)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는 19건이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선택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인카드를 규정에 맞지 않게 써서 적발된 건수도 55건에 이르렀다.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오후 10시 이후에 사용했거나 음식점이 아닌 간이주점 등에서 사용한 경우다.

또 납품된 의료장비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사례가 7건에 이르렀다. 연구 과제를 받고 결과물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공사비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제한경쟁 입찰임에도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가 적발됐다.

2004년부터 지급해온 연차보전수당 역시 문제가 됐다. 경북대병원은 노사 단체협상을 통해 연월차 일수를 줄이는 대신 통상임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3년간 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36억5천200만원에 달한다. 기금교수 채용 과정에서 병원 측이 급여를 전액 부담하면서도 경북대 총장 명의로 발령을 낸 사례도 지적받았다. 이 밖에 시간당 통상임금 부당 산정, 유급휴가 과다 산정, 대학생 자녀 학자금 부당 지급 등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주의 20명(67건), 경고 105건(196건), 경징계 2명(6건), 별도조치 1명(6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징수한 본인부담금 1억9천200만원과 선택진료비 160만원을 환자들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사전에 수납한 진찰료인 1천709만원도 환불하도록 명령했다. 부적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1천982만원도 회수하도록 했다.

경북대병원은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부당지급했다는 연차보전수당은 노사 합의 사항이어서 회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 이는 전국 국립대병원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개인적 비위가 적발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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