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우 전 수석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혔던 '최순실 포스트잇' 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시호가 촬영해 특검에 제출한 '최순실 포스트잇'은 최 씨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추천 중"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트잇' 메모다.
특히 장시호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 속에는, 최 씨의 핸드백 안에 있던 '우병우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파일' 이라는 제목의 파일도 발견됐다. 여기엔 경찰청장·우리은행장·KT&G 사장 후보의 인사 파일과 함께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는 최씨의 자필이 적힌 포스트잇이 포함됐다.
이에 특검팀 관계자는 "포스트 잇 필체로 볼 때 일부는 최씨의 친필이다" 며 "실제로 우 전 수석에 의해 인사에 반영됐는지 확인 중이다" 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민석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22일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봤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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