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대통령 측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잠시 휴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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