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조사 등을 결국 검찰이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검찰이 시작해 특검으로 넘겼던 사건이 도로 검찰로 넘어올 개연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나 조사 일정이나 방법을 둘러싼 대통령 변호인과의 논의에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특검 측은 보고 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곧 구속기소하고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역시 추가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특검이 수사를 매듭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특검법에 따라 박 대통령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다음 달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또는 현직으로 엇갈리게 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므로 수사'기소에 법적인 제약은 없다. 검찰은 신병 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사가 대선 판세와 맞물리므로 검찰이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일정 기간 중지했다가 대선 이후 재개할지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청구 기각 시엔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변수가 늘어나게 된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혐의를 다뤄야 하고, 박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남은 임기 동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수사 결과가 어떻든 박 대통령은 퇴임 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