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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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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입법예고안 확정…내달 6일부터 요율 약 20% 인하

내 집 없는 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수수료도 낮아지고 전세금 보장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 수도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눈치를 봐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입법예고(4월 3일까지) 후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율을 내달 6일부터 현행보다 약 20% 인하한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험료율은 0.1920%에서 0.1536%로, 기타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험료율은 0.2180%에서 0.1744%로 내린다.

이와 함께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현재 전국 35개에서 350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엔 영남지역을 통틀어 전세금보장보험 취급기관이 10개에 불과해 임차인들의 불편이 컸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내규)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세금보장보험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이른바 '깡통전세'를 걱정하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어 전세보증금 규모가 큰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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