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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보복·얌체운전 경북경찰 5월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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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1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서대구나들목 인근. 약 3~4㎞ 앞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보이자 차량 통행 속도가 잠시 더뎌졌다. 이때 시속 약 200㎞ 이상으로 달리던 람보르기니 차량 한 대가 앞차에 바짝 붙어 위협 운전을 하고 다른 차들 사이로 갑자기 차로를 바꾸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는 모습이 경북경찰청 암행순찰차의 눈에 띄었다. 경찰은 약 20㎞를 추적한 끝에 운전자 A(38) 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생명을 위협하고 주요 사고 요인이 되는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22일 "5월 17일까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3대 교통 반칙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교통범죄수사팀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경찰은 '올해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3천 명 수준으로 낮추려면 3대 교통 반칙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4일간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난폭'보복운전자, 일명 '차폭'(車暴)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경부고속도로에서 55명을 검거해 입건했으며, 위반 정도가 심한 3명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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