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경산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적재량 5t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앞으로 3년 동안 후방 카메라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현재 보조금을 지원해 줄 대상 차량은 868대로, 사업 첫해인 올해 288대분 4천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15만원 이내로 구입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가령 후방 카메라 설치에 30만원이 들면 15만원, 20만원이면 10만원을 지원해준다. 후방 카메라 설치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후방 카메라 설치를 완료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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