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산법인들은 내달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대구국세청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경북의 신고대상 법인은 5만2천여 개로 지난해보다 4천여 개 증가했다.
대구국세청은 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내달 1일부터 제공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기본사항, 재무제표 등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 법인의 신고 실수를 줄이고자 지출 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분 등에 대한 25개의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27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개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도움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인도 대구경북에서 1만 개에서 1만3천 개로 확대될 것으로 대구청은 보고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전엔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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