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효율성이 강화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기간을 1년으로 못 박고 중소기업자단체도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사업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도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특정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찬반토론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사이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투를 시도하는 등 제도의 허점이 노출됐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3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