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28일로 끝남에 따라 특검이 수사 기간 종료 때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시키기로 했다. 시한부 기소중지자가 될 경우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론 후 또는 퇴임 후에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것이다.
기소중지는 수사 대상자가 통상적으로 소재 불명이거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일단은 불기소 결정이지만 잠정적이고 한시적 처분 성격이어서 특정 시점에서 수사가 재개돼 기소될 수 있다. 기소중지가 되면 출국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기소중지 처분으로 인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25일로 취임 4주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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