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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재판 가능성 남겼다…특검 "수사 종료 때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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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28일로 끝남에 따라 특검이 수사 기간 종료 때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시키기로 했다. 시한부 기소중지자가 될 경우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론 후 또는 퇴임 후에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것이다.

기소중지는 수사 대상자가 통상적으로 소재 불명이거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일단은 불기소 결정이지만 잠정적이고 한시적 처분 성격이어서 특정 시점에서 수사가 재개돼 기소될 수 있다. 기소중지가 되면 출국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기소중지 처분으로 인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25일로 취임 4주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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