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국회의원이 23일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내용이 담긴 파격적인 노동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채용 원천 금지,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선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시키며 비정규직과 근로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1호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산업 안정 확실히 보장 등 고용과 임금, 현장 안전을 강조하는 '3안(安) 노동'을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공약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이다. 유 의원은 "올해 기준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연평균 15%씩 인상해 2020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처벌하는 규정도 넣었다. 대신 영세업체에 한해 앞으로 3년간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도 비정규직 양산을 고용 단계에서부터 막는 개혁적 노동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책은 업종과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채용 가능한 비정규직 숫자를 제한하고, 파견과 용역, 특수직 등 간접 고용 형태도 모두 비정규직 총량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유 의원은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는 일정 기간 국가가 4대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임금 근로자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정책도 공개했다. 국가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일부 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임금을 일부러 체불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 의원은 "영업 활동을 계속하면서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이 제일 악질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싫으면 '빨리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그런 지적도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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