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깊숙이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행정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 건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순실 씨를 뜻하는 '최 선생님'이 들어간다는 문자를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행정관은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동행명령까지 내려졌으나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 주변에서는 이 행정관이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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