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동에서 악덕 고리사채업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자 A(42) 씨는 지난해 7월 사채업자 B(43) 씨에게 3천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60만원(금리 18.6%)을 떼였고, 최근까지 1천만원(금리 33.3%)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엔 다른 건설업자 C(31) 씨가 B씨로부터 2억5천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6천100만원(금리 24.4%)을 떼였다. B씨는 C씨가 변제기일을 넘기자 연 180%의 고금리를 강요했고, 최근까지 이자를 포함한 2억400만원을 받고도 3억7천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공을 앞둔 빌라를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출이자는 대출금액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선이자를 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이들 사채업자는 법정 최고금리(등록대부업체 27.9%, 이외 업체 25%)의 6배가 넘는 연 180%가량의 고금리 이자를 챙기면서 수시로 채무자를 찾아가 위협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여러 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해당 내용에 대해서 파악 중"이라며 "사채업자들이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게 받은 것이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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