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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명 초·중·고 비정규직 대상, 대구시교육청 단체·임금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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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역 초'중'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 조인식을 27일 가졌다.

노사 양측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약 3년 6개월 동안 90여 차례의 교섭을 거쳐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대구의 학교비정규직은 급식 관련 종사원(영양사'조리사'조리원), 교무'행정 실무사, 상담사, 복지사, 사서 등으로 6천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단체 및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노조 전임자를 6명까지 인정해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유급 재량휴업일 3일과 유급 병가도 기존 연 14일에서 21일까지 인정한다. 또 기본급은 지난해 대비 3.5% 인상하고 명절 휴가비를 30만원 올려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정기상여금도 신설, 연 40만원(2회 분할)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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