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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위법, 몸으로라도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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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롯데 부지 교환 계약 성주·김천 고강도 투쟁 압박 "환경평가·주민 의견 무시"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계약 체결을 한 2월 28일 오후 경북 성주골프장에 착륙한 수리온 헬기에서 군인들이 내리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골프장 입구를 막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철조망 등 물자를 헬기로 공수하기로 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계약 체결을 한 2월 28일 오후 경북 성주골프장에 착륙한 수리온 헬기에서 군인들이 내리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골프장 입구를 막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철조망 등 물자를 헬기로 공수하기로 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국방부와 롯데가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교환 계약을 하자 성주'김천 사드반대투쟁위는 법적'물리적 반대운동 등을 통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성주사드배치반대투쟁위(이하 성주투쟁위)는 이날 오전 김항곤 성주군수를 만나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사전계획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자치단체장의 서명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며 "행정적 절차 등을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성주투쟁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 배치 부작위 위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측은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를 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이라며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주투쟁위는 "앞으로 국방부의 사드 배치 불법 절차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인 투쟁도 진행할 것"이라며 "성주골프장 입구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투쟁위 상황실을 설치해 반대운동을 집중할 계획을 세우고 매주 한 차례씩 이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이하 김천대책위)도 성주 주민 및 원불교와 힘을 모아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천대책위 밴드에는 "두 달만 지치지 말고 힘냅시다. 정권 바뀌면 사드 재협상합니다" 등 강경 투쟁을 독려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천대책위 관계자는 "성주골프장 입구 소성리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몸으로라도 사드 배치를 막겠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지연시켜 차기 정부까지 사드 배치 문제를 끌고 가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교환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50보병사단을 동원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 측과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 용지 일부를 교환하는 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성주골프장은 오늘부터 국방부 부지가 됐다"며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관리하기 위해 경계병을 배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골프장 입구를 막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철조망 등 물자를 헬기로 이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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