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종업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배달집과 건설공사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