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안전모 지급 않으면 배달집 사장 처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국집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종업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배달집과 건설공사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