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안전모 지급 않으면 배달집 사장 처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국집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종업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배달집과 건설공사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