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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고용계약 파장…교인 50명 "비리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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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인 투표 안 거치고 선임…"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조항, 교인들 "비리 감추기 의도"

포항 한 대형교회에서 원로목사가 담임목사와 맺은 '고용계약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해당 교회 교인 50여 명은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비리 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등에 따르면, 원로목사는 지난 2014년 현 담임목사와 2024년까지 10년간 고용계약을 체결했고, 이때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는 ▷담임목사는 근무 중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원로목사가 형편에 따라 고용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혁신위 측은 "다른 교회는 목사 선임 자격을 공고한 뒤 전체 교인을 상대로 후보 목사들이 설교 시간을 갖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단임'중임 등 임기를 결정하고 전체 교인들의 찬반투표 과정도 거쳐야 한다. 우리 교회 담임목사는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선임됐고, 고용계약서에 따라 원로목사의 주도로 교회 주요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또 "최근 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의 개인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원로 예우를 취소해야 한다'는 안건을 냈지만, 담임목사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공동의회를 여는 대신 기독교총회에 '원로목사 직위 박탈 의견'을 올렸다"며 "원로 예우 취소는 공동의회 의결로 가능하지만, 원로목사 직위 박탈은 형사상 처벌(재판)이 있어야 한다.

그 결과 공동의회에서 교회정화를 위해 올린 안건은 논의조차 못 한 채 묻혀버렸다. 그 결과 진행한 안건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회 담임목사는 "고용계약서는 누군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만든 허위 문서일 뿐이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담임목사로 왔다"며 "최근 일련의 교회 내분은 차츰 정리되고 있고, 조만간 교회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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