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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직권남용 적용 최순실, 뇌물죄로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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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 혐의 변경 놓고 고민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범죄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지, 기존 내용대로 강요 및 직권남용죄로 유지할지, 아니면 양자를 절충할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록을 검토한 후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조카 장시호 씨의 재판에서 "새로 접수된 공소장에 대한 의견은 특검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그동안 기업들을 압박해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특검이 지난달 28일 최 씨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

최 씨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두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찰과 특검의 해석이 갈린 것이다.

검찰은 최 씨가 기업을 압박해 돈을 받아낸 게 강요 및 직권남용이라며 혐의를 구성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기업 측이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자금을 지원한 뇌물에 방점을 두고 혐의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0일간 최 씨 사건을 수사해 온 특검의 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사실 변경 필요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죄목으로 기소하면 '이중 기소'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소사실의 입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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