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요·직권남용 적용 최순실, 뇌물죄로 바꿀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범죄 혐의 변경 놓고 고민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범죄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지, 기존 내용대로 강요 및 직권남용죄로 유지할지, 아니면 양자를 절충할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록을 검토한 후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조카 장시호 씨의 재판에서 "새로 접수된 공소장에 대한 의견은 특검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그동안 기업들을 압박해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특검이 지난달 28일 최 씨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

최 씨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두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찰과 특검의 해석이 갈린 것이다.

검찰은 최 씨가 기업을 압박해 돈을 받아낸 게 강요 및 직권남용이라며 혐의를 구성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기업 측이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자금을 지원한 뇌물에 방점을 두고 혐의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0일간 최 씨 사건을 수사해 온 특검의 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사실 변경 필요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죄목으로 기소하면 '이중 기소'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소사실의 입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및 특례시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추진하며 오는 19일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며,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50대 남성이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대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지원을 꺼리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러한 상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