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3일 이사회를 통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 3대 기업(삼성'교보'한화)이 모두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이들 3개 보험회사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지 8일 만이다.
한화생명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자살보험금 약 910억원(637건)을 모두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왔었다"며 "이번 상정은 한화생명을 신뢰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경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도 하루 앞선 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 전액 1천740억원(3천337건)과 지난 1월에 약속한 자살 방지를 위한 기부금 2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4시간 전 67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중징계를 면했다. 다만, 교보생명은 대법원 판결 시점인 2007년 9월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금융권의 관심은 이들 빅3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징계 수위로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영업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대표이사 연임 금지 및 신규 사업 진출 금지)를, 교보생명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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