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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삼성합병 챙기라'…국민연금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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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핵심 과정인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렸다.

특검은 이를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거래에서 '부정한 청탁'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중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부분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가졌던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위 개최 요구가 있었지만, 홍완선(61·불구속기소)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묵살했다.

특히 삼성 측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에 최소 1천388억원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한 분석자료를 통해 찬성 투표가 유도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인'인 국민연금이 청와대 등의 '외압' 탓에 손해를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위가 실질적으로 주요 사안에 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압박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은 "국민연금은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투자위원회의 기명 표결은 찬성 8, 기권 3, 중립 1표의 결과로 나왔다.

이처럼 특검과 삼성의 판단이 전혀 달라 향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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