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6일 관세청이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계속할 수 있게 한 법률 개정안 두 개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관세청의 단속권이 오는 6월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되자, '원산지표시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이하 사경법) 두 개를 개정해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원산지표시법 제3조에 의거해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과 수사권을 행사했으나, 법안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사라졌고 관세청의 수사권도 올해 6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추 의원은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해 관세청을 단속기관으로 추가했고, 사경법에는 관세청의 수사 권한을 넣어 시행령의 공백을 보완했다.
추 의원은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주의와 비슷…정신질환"
노태악, 해외 출장마다 아내 동반…비용은 나랏돈으로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달서구 숙원사업 해결된다"…권영진 의원, 상반기 지역 예산 61억원 확보
李대통령, 트럼프와 셀카 공개…"우리 부부와 골프 함께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