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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징계 16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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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지급' 삼성·한화에 수위 조정

금융 당국의 지급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뤘던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16일 최종 결정된다.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을 고려해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영업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교보생명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4시간 전 미지급 보험금 67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중징계를 면했다. 뒤늦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각각 지난 2일과 3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뒤늦게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 삼성생명은 미지급금 전액 1천740억원(3천337건)과 지난 1월에 약속한 자살 방지를 위한 기부금 2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약 910억원(637건)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선 생명보험 업계 3대 기업의 백기 투항에 금융 당국이 화답하기 위해 재심의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징계 수위 조정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민간전문가 구성)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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