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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등 대구경북지역 7개 민관 기관단체는 7일 대구시의회에서 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국회 개헌특위 개헌안에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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