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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성금 강제성 없었다" 공무원노조 권시장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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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가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성금을 공무원 등에게 모금한 것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으로 각하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서문시장 화재 피해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성금 모금에 있어 소속원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며 공무원노조의 고발을 각하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12일 "대구시가 성금 모금 협조 공문을 시 본청과 각 실'과, 원'본부,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에 발송해 참여를 강요했다"면서 권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당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5조 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대구시가 공무원들에게 성금을 모금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는 3급 이상 7만원, 4급 5만원, 5급 3만원, 6급 이하 공무원에게 1만원씩 거둬 지난해 12월 9일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돕기 성금으로 6천50만원을 내놨다. 성금 모금에 참여한 공무원은 대구시 본청 직원의 74%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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