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항로의 전 주인인 대아고속해운과 현 주인인 대저해운이 벌이는 '뱃길 법정 대결'(본지 2016년 7월 25일 자 11면 등 보도) 2심에서는 법원이 대저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포항~울릉 항로를 대저해운에 매각한 대아고속해운이 경쟁항로인 후포~울릉 항로에서 증편하는 것은 부당하며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 측에 '주중 후포~울릉 운항 금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최근 대저해운이 지난해 8월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양측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명기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업의 확장) 기산 시점을 양측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일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잔금이 치러진 계약완료시점으로 판단했다.
대아고속해운은 포항항로를 대저해운에 넘기려던 시점, 즉 양도양수계약일인 2014년 2월 14일 후포항로를 주 5회(왕복) 운항했다가 계약완료일인 2014년 3월 1일에는 주 2회(왕복)로 대폭 줄였고, 지난해 4월부터 다시 주 6회(왕복)로 늘렸다. 대저해운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완료일인 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후포항로를 더 늘려서 운항하는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저해운 측이 대아고속해운 측에 운항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항금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저해운의 즉각적이고 중대한 피해가 있을 때에만 한정적으로 운항금지가처분이 허용된다는 것. 아울러 계약서상 5년간 대아고속해운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어 대저해운의 피해는 충분히 보전될 것으로 봤다.
양측은 상고를 하지 않아 2심 결정이 확정됐다. 대저해운은 "주중 운항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대아고속해운에 보냈다. 대아고속해운이 주중 증편 운항을 강행할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위약금 20억원에 대한 배상청구는 물론 주중운항금지 본안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아고속해운은 "법원이 즉각적인 운항금지처분을 내리지 않은 만큼 우리의 승리다. 3월 17일부터 주중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대저해운이 위약금이나 운항금지 소송 등을 제기하면 그 문제는 그때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업금지=사업을 사고팔 때 사업을 넘긴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한 사업자와 경쟁관계인 새로운 사업을 같은 지역 또는 업종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하는 상법상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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