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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수십억 챙긴 4명 구속·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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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8일 4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총책 A(35)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도박자금 입출금용 금융 계좌를 빌려준 B(36) 씨 등 15명과 C(37) 씨 등 도박 가담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리핀과 국내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두고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회원 200여 명을 모집한 뒤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판돈 421억원이 오갔고, A씨 등은 54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지인들을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 명의의 금융 계좌를 넘겨주고 30만~100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 가담자들은 지인이나 기존 회원 추천을 받아 사이트에 가입하고서 적게는 1억1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7천만원의 도박금을 입금한 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사장, 부사장, 서버관리책, 필리핀 운영팀, 국내 운영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고, 신고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범행 계좌를 수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사무실도 외부 노출이 쉽지 않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만을 골라 옮겨 다녔다. 경찰은 대구 북구 침산동 사무실에서 현금 1천500만원과 노트북 5대, 휴대전화 11대, 통장과 체크카드 69장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들어있던 1억3천만원을 지급 정지시켰고, 범죄수익은 국세청을 통해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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