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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고속도로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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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월까지 주말마다 드론(무인항공기)이 고속도로에 투입돼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며 지난달 7일 시작해 5월 17일까지 진행되는 3개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단속에서 드론이 적극 활용된다.

경찰은 이달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 주말 경부'영동'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구간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협조받은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드론은 중량 5㎏에 3천630만화소 카메라를 장착한 기종으로, 25∼30m 상공을 비행하며 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등 얌체운전을 적발한다.

경찰 헬기 12대도 주말마다 투입돼 드론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한다.

각 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암행순찰차 21대도 헬기와 공조해 지상에서 난폭'얌체운전 단속에 나선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중심으로 음주운전도 단속한다. 주'야간 관계없이 요금소와 휴게소 등을 30분 단위로 수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벌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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