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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정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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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공고 시기 60→120일

국토교통부는 8일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 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제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을 현재 6개에서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한다. 사업 방법 및 사업시행자 규정도 통합한다. 재개발사업의 건축 제한을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하게 폐지하고, 재개발사업에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자녀 분가 요건(주민등록+실거주), 재건축사업으로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범위(종전 주택소유 수 이내)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규정도 명확하게 개선한다. 부담금과 분담금으로 혼용하고 있는 표현도 '분담금'으로 통일한다.

현재는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주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원활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산정을 위해 조합원 분양공고 시기도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에서 120일로 조정한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가구 수나 주택 평형이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도 허용한다. 현금청산 협의 시점도 관리처분인가 후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로 앞당겨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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