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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통과하려면 의원 200명 찬성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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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판도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확정되면서 개헌 시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애초 예정했던 탄핵심판 선고 전 개헌안 발의가 무산되면서 헌재의 탄핵 인용 시 이뤄지게 될 조기 대선에 맞춰 개헌 진로를 수정했다. 이날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해 최대로 잡을 수 있는 대선일은 5월 9일이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무엇보다 필요한 더불어민주당의 개헌파 설득에 나서고 있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2분의 1(150명)로 발의는 할 수 있으나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헌에 찬성하는 한국당(94석),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2석) 의석을 모두 합쳐도 165석이고 여당 출신 무소속 정갑윤'이정현 의원을 더해도 167석에 불과해 개헌 정족수에 33석이 미달하기 때문이다. 30여 명으로 알려진 민주당 개헌파 의원이 전원 찬성해야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만, 지도부와 유력주자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촉박하다. 이철우 국회 개헌특위 한국당 간사는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최소 40일 전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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