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다만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를 놓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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