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지 못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봤다. 검찰과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만 13가지에 이른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전례가 없다는 점 등에서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방문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조사 방식 등을 두고 청와대 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며 끝내 불발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만큼 그동안 전례에 비추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직접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인규 중수부장 등과 10분 동안 면담하고,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11월 4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존에 하지 못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생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보고 최씨의 재산 형성과정 규명에 힘써왔지만, 박 전 대통령 계좌는 손대지 못하면서 미완에 그쳤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조회 영장을 집행해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이 더 밝혀질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확인해 2016년 4월 18일∼10월 26일 국내외에서 총 573회 통화했다고 수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