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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파면 소식 들은 최순실…목탄듯 물만 계속 들이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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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내리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최순실(61)는 물만 연신 들이킨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뤄진 10일, 최씨는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었다.

최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날 11시 21분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방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제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최씨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법정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알렸다.

이미 검찰 발언 전에 파면 소식을 변호사로부터 전해들었던 최씨는 별다른 표정 없이 입술을 지긋이 깨물거나, 속이 타는 듯 물을 연달아 들이키기만 했다.

같은 시각,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카 장시호씨도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로 파면 소식을 접했다.

장씨는 재판 도중 간간이 얼굴에 웃음을 띠어 최씨와 명확한 대비를 이뤘다. 장씨 변호인은 "탄핵 때문에 웃은 건 아니고 (장씨)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땀 닦아주고 웃은 것"이라며 '오해'를 차단했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정농단 실체 확인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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