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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집회 사망자 3명 부검…2명은 심장문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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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량 스피커 맞은 1명은 머리·가슴 골절 등으로 사망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참가자 3명의 시신 부검이 11일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됐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의 사고 경위와 부검 소견을 보면 1명은 다른 참가자의 불법행위 결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2명은 동맥경화 등 이유로 심장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 사망했을 개연성이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찰 소음차량 스피커에 맞아 숨진 김모(72)씨는 부검 결과 머리뼈와 다수의 갈비뼈 골절, 심장 인근 대동맥 절단, 흉강 내 다량 출혈 등이 관찰돼 머리와 가슴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당시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서 다른 참가자 정모(65)씨가 경찰 버스에 탑승해 시동을 걸고 차벽차량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뒤쪽에 있던 소음관리차량 스피커가 떨어졌다. 김씨는 이 스피커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집회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사망한 김모(66)씨 시신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심장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최대 70∼80% 협착됐던 것으로 파악돼 심인성 급사로 추정된다는 것이 부검의 소견이었다.

이날 오전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이모(73)씨는 안국역 안에서 헌재로 이동하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떠밀리는 과정에서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이 없고, 정상인보다 심장 비대화가 심한 데다 과거 심장 수술로 심장혈관 2곳에 스텐트를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심장 관상동맥이 최대 60∼70% 협착돼 만성 심장질환이 급사 원인이 될 수 있고, 여러 방향에서 외력이 작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스피커에 맞은 김씨의 사망 원인을 제공한 정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 외에 당일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다른 참가자 1명도 위중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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