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10일 오후에 청와대 본관에 게양된 봉황기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현직 대통령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위로부터 첫 번째 탄핵 심판 선고 전 평소의 청와대 본관 모습으로 봉황기가 태극기 옆에 걸려 나부끼고 있다. 가운데는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후 7시 30분께 봉황기가 사라진 모습. 맨 아래는 11일 오후 역시 봉황기가 게양되지 않은 모습. 2017.3.12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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