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담당 동아리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 입력한 혐의(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로 대구 모 사립고 교사 A(3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담당 교사 허락 없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의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자율'진로활동' 부문을 무단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IS는 담당 교사의 동의하에 접속할 수 있고, 자율'진로활동은 담임교사만 입력할 수 있다. 정규직 교사였던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해임됐다.
검찰 관계자는 "입력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동아리 제자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 외에 금품수수 등 다른 동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