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연한 청색의 태극문양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쓰며, 국적 표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그림 및 EV(Electric Vehicle) 표시를 넣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15일 개정'고시했다. 전기차에 전용 번호판을 달도록 했으며 해당 번호판의 제작 방식, 규격, 색상 등을 규정했다. 전기차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 번호판은 반사 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방식은 유럽 등 외국에서는 통용되지만 국내에서 적용되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사 정도가 카메라 촬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페인트 도색보다는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반사지판을 사용하도록 했다. 전기차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일반차량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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