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5일 인터넷 도박 결과를 사전에 알아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A(2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 B(40) 씨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고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못했지만 '큰 판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말로 B씨를 현혹하는 바람에 피해액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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