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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선주 해경간부 2명 견책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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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에 처벌 근거 없어" 해경, 가장 낮은 징계 그쳐

실질적 선주 역할을 하며 어업 질서를 어지럽힌 해경 간부 2명(본지 2월 15일 자 1면, 16'17'20일 자 8면, 21일 자 9면 보도)이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실질적 선주라 해도 어선이 가족 명의라면 처벌할 수 없는 해경 복무규정 탓이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상 어업활동 등과 관련된 내부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A경위 등 2명에 대한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감찰조사에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업무 행위가 발견돼 이달 초 징계 절차를 밟았다"며 "견책이라고 해도 6개월간 급여가 오르지 않도록 제한되고, 승진에도 제약을 받게 돼 본인들에게는 큰 징계다"고 했다.

감찰조사를 진행한 동해해경본부는 이들이 각각 배 2척씩 모두 4척을 사고팔 때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 선박 운영에도 일부 선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확인, "실질적 선주 역할을 한 부분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애초 동해해경본부 감찰 측은 이들에 대해 감봉 징계를 내리려고 했지만, 일반인도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증감규정'에 따라 견책 징계를 내렸다. 경감 승진 후보로 동해해경본부로 발령받았던 A경위는 징계 이후 타 부서 발령 등 인사조치를 앞두고 있으며, 올 초 포항해경 경비함정에 배치됐던 B경위는 보직이 없는 다른 함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의 초기 감찰조사를 소홀히 한 포항해경 감찰관은 징계 없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해경본부 관계자는 "해경 복무규정에는 직원 가족들이 단속 대상인 어업행위 등을 해도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이들 2명의 처벌이 견책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경본부는 경찰청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토대로 영리업무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본부 차원의 복무규정 강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내부 규정 자체를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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