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관련 고소 사건에 연루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이 의원과 고소인, 주변 인물 등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성주군의회 김모(54) 의원은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때 이 의원에게 2억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등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해 3월 고소했다.
이 의원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 군의원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같은 해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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