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마약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투약하고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50대 성매수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뒤 성관계를 갖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5차례 돈을 지불하고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고 용돈을 준 것이지 성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까지 맺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당 청소년은 환각 증세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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