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0만원 생계비 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햇살론 거치기간도 2년 연장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포기를 막기 위해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미필 창업자의 군 복무 유예 요건도 완화된다. 체불임금의 지연이자를 받는 대상은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로 확대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취업취약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하도록 만 34세 이하 고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도 각각 6년과 7년으로 2년씩 연장한다. 청년들의 근로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지급 대상도 기존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로 확대한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는 정부입찰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9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산주의와 유사한 정신질환으로 비판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론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중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A)를 받았고,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
19일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양보라며 불만을 표명한 가운데, 이란과의 협상 이후 호르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