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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단체 "금복주 2차 고강도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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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업체 상납 강요 등 비리 논란을 빚고 있는 금복주에 대해 2차 불매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2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복주 불매운동 재개를 선언했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결혼 여직원의 퇴직을 강요해 불매운동을 초래했던 금복주가 올해는 협력업체 상납 강요 등으로 '갑질' 비리 기업이 됐다"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불매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은 대구북구여성회 대표도 "금복주가 지난해 결혼 여직원 강제 퇴직 논란 때 사과문만 내놓은 것은 대구경북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시민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 단체들은 지난해보다 강도 높은 불매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온라인 홍보와 함께 금복주 상품을 취급하는 업주들의 동참도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처럼 구두 약속만 받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금복주의 구체적인 변화를 끌어낼 때까지 불매운동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복주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질책을 계기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하겠다. 논란이 마무리되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최근 금복주 전'현직 고위 임원 2명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달 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복주 임원들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홍보팀 디자이너였던 여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했다가 거부당하자 다른 팀에 전환 배치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직원 37명의 최저임금 3천79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동법 위반 내용과 정도가 무겁지만 디자이너 여직원과 합의했고, 미지급된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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